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교육감은 14일 "지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한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고 날선 각을 세웠다.
박 교육감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결정은 모든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일이다"면서 "더 나아가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심각하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은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졌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적립한 기금으로 그 상황을 버텨내고 있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경남교육청만 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 분담금 616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박 교육감은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물론이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학생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것은, 교육자치의 훼손이며 학생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일이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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