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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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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한 산모

김포시가 올해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지향점을 정했다. 2023년에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에 조건 등을 정비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이 표준화된 서비스다.

ⓒ김포시

지원대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출생일 이전 거주기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시는 지속적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확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난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모든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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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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