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전모를 규명할 야6당 공동발의 내란특검법(일반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게 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법안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맡긴 것이 골자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전 내란특검법과 비교하면 야당 등 국회가 후보자 거부권(비토)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내용은 빠졌고,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가기간은 170일에서 150일로 축소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에 '외환 행위'가 포함된 것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무인기 평양 침투,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운용 등을 통해 북한을 도발해 무력충돌을 유도하고 이를 계엄 선포의 근거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대북 군사·안보활동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야당은 12.3 계엄사태와 관련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수사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여야 간 토론이 이어졌다.
결국 여야 간 평행선이 이어지자, 야당은 토론 종결 동의 및 그에 대한 의사진행표결과 축조심사, 공청회·청문회 생략 의결, 법안 의결을 모두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강행 돌파했다. 국민의힘은 축조심사가 진행되는 도중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 의사진행표결과 축조심사 1~5조 까지는 여야 의석수에 따라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의결됐고, 이후 부분은 재석 11인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법무부 차관)은 "종전에 비해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개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여당이 제기한 외환행위 부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외환죄 관련 부분을 포함하신 의도는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을 가지셨기 때문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막상 특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 대북정책 전반을 보게 된다면 원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검 도입이 내란죄 수사권한 소재 논란을 종결시킬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야당도 여당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법원에서는 영장이 벌부됐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1차적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상급심에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증폭돼 가는 상황에서는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특검을 통해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저희들 사법부도, 특히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부담이 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특검법을 입법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헌법에 정해진 국회의 권한 행사이니까 사법부로서는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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