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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전입청년에 취업지원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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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전입청년에 취업지원 장려금 지원

정규직 채용시 기업에 최대 1200만 원, 청년에 최대 900만 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청년이 다시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도 출향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체의 경우 올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주지역 기업으로서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모집한 후, 이들 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과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했던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출향)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전입) 중 채용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또, 채용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 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동안 전주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춰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매월 100만 원씩 최대 1년간 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근속 시 최대 9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청년정책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8층)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이 찾아오는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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