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대책지역'에 대한 2025년도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당해연도에 군소음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관내 소음대책지역은 노야산 훈련장, 가납리 비행장, 신산리 비행장, 무건리 훈련장 등 4개소며, 국방부 군소음 누리집을 통해 사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 3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거주기간, 전입시기 및 근무지, 월별 사격일 수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될 수 있으며, 5월 열리는 '양주시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오는 14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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