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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망설이는 최상목,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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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망설이는 최상목,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아닌가

[특별기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찰이 장고를 계속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의 성사여부는 공수처와 경호처와 같은 국가기관 사이의 대립이거나 탄핵을 둘러싼 정치 진영 사이의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최고권력자에게 작동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시험대이다.

법치란 국가권력이 민중들에게 법의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법의 지배를 받아 행사되는 통치구조를 말한다. 법치란 정치 권력자의 자의나 변덕에 의한 지배를 나타내는 인치(사람의 지배)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근대적 정치이념이다. 법치주의 국가의 핵심은 국가권력(통치자) 자신도 법 아래에서 법의 지배(구속)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법제200조의2 제1항)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차고 넘치고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극력 불응하고 있으므로 체포영장 발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함으로써,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고 있는 상황을 두 기관 간의 대립으로 규정했다.

더욱이 최상목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함으로써, 국가권력자에 대한 엄정한 법의 적용을 토론과 합의의 문제로 둔갑시켰다. 헌정질서의 핵심인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몰상식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최상목은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기관 간 대립이라고 부르고, 국가권력에 대한 법 적용을 정치적 토론과 합의의 문제라고 호도해 사실상 법의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상목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성사 여부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를 묻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책임자로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조장한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중차대한 직무유기로서 탄핵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와 경찰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일념으로 체포 방해물들을 단호히 제거하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 권한대행,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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