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2025년 급여액이 2억6258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12개월로 나눈 월급은 약 2183만 원이 된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올해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기로 했다.
대통령 보수 인상률은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원은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급여가 일정액 삭감되지만, 징계처분이 결정될 때까지는 보수를 그대로 지급받는다. 다만 직무에서 배제된 경우 수당·직무급 등은 받지 못한다.
윤 대통령처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경우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규정이 없다. 현재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고위공무원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등이다.
한 총리의 올해 연봉은 전년 대비 3% 인상을 적용했을 경우 2억356만 원이 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경우 기존 보수의 반액 내지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들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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