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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소유 농지에 관정 파려 한 순천시의원…해당 예산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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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소유 농지에 관정 파려 한 순천시의원…해당 예산도 심의

'공직자 이해 충돌' 논란 확산…'진상 조사' 요구도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순천시의회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이 자신의 어머니 소유 농지에 도비를 투입해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순천시 해룡면 하사리에 위치한 A의원 모친 소유의 농지에서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이 추진됐다.

당시 관정 개발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기존 관정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추가 개발은 수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을 위해 A의원 측은 지난 2023년 해당 농지의 관정 개발 여부를 순천시에 질의했고 순천시는 '인근 소형 관정으로 인한 수원 고갈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다.

이후 순천시는 전라남도로부터 8개소 관정 개발 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6000만 원을 배분받았고, 문제의 농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관정 시추 작업이 진행되었음에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시추업체가 시공비를 포기하고 철수하며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 대상지는 해룡면 용전리의 다른 농지로 변경됐다.

비록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A의원이 주민의 이해보다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해 도 예산을 사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는 도의회 의원이 확보해 온 재원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현안, 재난대응,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가 현직 시의원의 직계가족 소유 농지였다는 점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동 법 제5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의원은 2024년 5월 16일 개최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이해충돌 회피를 위한 심의 기피 신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순천시의회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의원은 자신의 SNS에 '그만 쪽팔리자'는 글을 게시했고, 또 다른 시의원은 "의원과 이해 관계가 있는 예산일 경우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이번 사안은 법적, ·윤리적 문제가 얽힌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A의원은 <프레시안>의 수차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의원 발언 녹취 파문, '뇌물 혐의' 현직 시의원 구속 기소 등 악재가 잇따르며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의 전국 각급 지방의회 대상 전수 평가에서 광주·전남 27개 기초의회 중 유일한 청렴도 5등급으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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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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