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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의 통일TV 계약 해지는 무효…北 찬양, 국보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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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의 통일TV 계약 해지는 무효…北 찬양, 국보법 위반 아니다"

재판부 "합법적 제작 방송…KT, 2660만 원과 이자 지급하라"

<통일TV>에 대한 KT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방송 송출 중단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18일, KT는 <통일TV> 측에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 등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문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10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청구소송에서 "KT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여 무효다"라고 판결하며 KT가 <통일TV> 측에 2660만 원을 지급하고, 2023년 9월 2일부터 판결이 있은 9일까지 연 6%,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고가 송출한 <통일TV>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한 것이 이공급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며 "피고(KT)의 주장만으로 원고가 송출한 <통일TV>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이적 표현물을 제공함으로서 이 사건 공급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한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다"고 했다.

특히 KT 측이 문제삼은 '북녘의 하루', '생생 북녘' 등의 프로그램의 이적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녘의 하루 프로그램은 특수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일 TV 운영에 필요한 특수 자료 취급 인가와 특수 자료 공개 활용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며 합법적으로 제작, 방송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통일TV>는 '국내 방송 최초로 북녘 관련 생생 정보 및 콘텐츠를 매일 제공'하거나 '북녘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에 관련된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한 체널로 보이고, 피고는 이같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통일TV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나 소식들이 송출될 수 있음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사자들이 예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 중 북한 방송을 활용한 부분에서) 북한 아나운서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원고 스스로 북한의 실상 등을 무비판적으로 찬양, 고무, 선전한다는 취지의 표현까지 포함돼 있다거나, 그런 표현이 전체 내용을 이적 표현물로 평가하게 할 정도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북한의 활동 등에 호응, 가세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KT의 계약 해지 통지 이전에 행정 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고, 이와 함께 KT가 이의 제기 절차도 없이 계약 통보를 진행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통일TV> 진천규 대표가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읽고 있다. 김창현 <통일TV>방송위원, 김남주 변호사, 이은혜 <통일TV>방송위원, 김성순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다. ⓒ통일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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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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