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 건설업체 사주 일가 비리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한 검찰수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건설사 창업주 일가 차남 B씨와 직원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인 전직 경찰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 근무할 당시인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건설사 관련자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으며 건설사 창업주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를 공유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C씨의 부탁으로 담당 수사관을 소개해주고 연락처를 전달했으며 12월에는 수사 대상의 조사 출석 여부, 장남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내용을 C씨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누구보다 청렴성을 요구받는 고위직 검찰 공무원으로 다른 후배 검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일부 수사 정보를 제공한 점을 비춰봤을 때 수사 직무에 대한 공정성이나 적정성, 이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 정보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뇌물을 공여했고, 특히 B씨는 개인적 친분을 악용해 검찰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도록 A씨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