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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고등학교 졸업자 구직지원금 100만 원 지급…기준 완화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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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올해 고등학교 졸업자 구직지원금 100만 원 지급…기준 완화로 대상 확대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정읍시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자 1인당 100만 원의 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내·외 졸업생(2024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으로 본인과 부모 중 한 명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취업·구직생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12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총 지원규모는 130명이며 서류 검토를 거쳐 접수 순서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지급 요건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주소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학수 시장은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직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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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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