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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FTA 피해 농가 '피해보전직불금 식량분야'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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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FTA 피해 농가 '피해보전직불금 식량분야' 신청 접수

식량분야 기존 11개 품목 외 신규 품목발굴 위한 신청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피해보전직불금 식량분야 신규 품목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접수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인해 수입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식량분야·축산분야·원예특작분야·임업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이번 신청은 식량분야 신규 품목 발굴을 위한 것으로 농업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등록된 11개의 품목(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FTA로 피해를 입은 다른 식량작물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FTA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농가의 참여로 이번 지원 사업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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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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