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벌여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제출 자료를 조사일 1~2일전에 받아 사전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된다. 이에 도는 2019년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는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원천 차단하자 2019년 대비 지난해 입찰률이 크게 감소(36.2%감소)했다.
도가 도입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는 전국적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도 2021년 7월부터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한 바 있으며, 충청남도도 2022년 1월부터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지난해에 감사원 적극행정 우수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명선 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