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묵인한 데서 나아가 적극 옹호에 나선 것이다. 인권위 안팎에서 "내란 동조 세력은 인권위를 떠나라"는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인권위 누리집에 따르면, 오는 13일 개최되는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긴급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올라왔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안건지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 담겼다.
발의자들은 특히 "총기 발사 사례는 없었고, 국회의원들이 다친 정도에 대해 드러난 바가 없고, 국회의 기물 파손 등에 관하여도 집계가 된 것이 없다.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으며, 기물 파손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람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례도 없다"며 계엄 선포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온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며 국헌문란을 한 주체가 윤 대통령이 아닌 야당이라고 강변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는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설사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또는 구속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그 집행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고 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5명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지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고 폭정과 억압"이라며 "5명이 주장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 대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도 대한민국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로지 수사 기관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의 위기에 놓인 윤석열을 구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정치적 술수이자 획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전원위원회 안건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이날 긴급 성명문을 내고 "안창호는 내란수괴에 동조하는가"라며 "헌법과 인권의 원칙을 부정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과 체포 방해로 시민들이 막대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런 말도 안되는 안건을 상정시킨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해당 안건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인권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계엄과 지금도 이어지는 내란 사태에 대한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원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이러한 안건이 상정되고 논의되는 거 자체가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해당 안건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그리고 즉시 인권위원 자리에서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전‧현직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들도 10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인권위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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