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해 건축·택지조성·수목식재 등의 특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와 행위제한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이 모호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주체가 상이해 사업계획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정비구역의 현존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장의 승인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해 불허로 인한 사업제한이 우려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며, 제한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중점경관관리계획을 통해 관리토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국가유산청 소관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주시가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보지’로 선정됐고, 이를 위해 애쓴 바 있다"며 "기존 역사문화권 정비법이 가지고 있던 행위제한의 모호성, 승인주체의 이원화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의 고충이 있어왔고 이를 해결해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토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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