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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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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2월 7일까지, 농지구입 등 3억 한도 융자

경남 의령군은 오는 2월 7일까지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융자배정액,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의령군청 전경.ⓒDB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포함 세대원 1인으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의 귀농인과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로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시작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팀에서 방문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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