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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12신고자 포상제’ 시행…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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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12신고자 포상제’ 시행…최대 100만원

인천경찰청은 올해부터 범죄를 예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페를 보호하는데 기여한 112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포상금 지급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범죄예방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인천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112신고 공로자는 112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사람 또는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사람 등이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각 경찰서에 설치된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며, 신고자의 공로와 기여도를 평가해 최고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감사장 등이 수여된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112신고는 범죄 대응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는 누구나 범죄 예방의 주체가 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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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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