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시는 경기도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난방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 총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2만2600가구다.
다만,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난방비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누락자가 발생하면 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난방비 지원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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