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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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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지원

총 2만2600가구에 10만 원씩… 오는 23일까지 신청 접수

수원특례시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시는 경기도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난방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 총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원 대상은 올 1월 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2만2600가구다.

다만,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난방비 지원금은 대상자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누락자가 발생하면 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난방비 지원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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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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