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시의원 겸직 관리·감독에 대한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되자 부산시의회가 해명자료까지 내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의원의 겸직 신고 시 겸직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겸직이 불가한 직일 경우 해당 의원에게 안내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부산경실련은 2024년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의원 겸직과 관련해 윤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거나 심사한 사례가 없고 겸직으로 인한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은 모든 겸직신고에 대한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며 겸직 금지직에 해당할 경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대상은 겸직 금지직에 해당하는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 부산시 위탁 기관, 부산시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 부산시장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 해당하거나 겸직으로 인해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될 경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배정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원 영리사업과의 이해충돌여부를 검토해 배정하고 있다"라며 "겸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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