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다만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시장과 이상래 전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장,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 전 대표 A씨 등 3명에게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제방 유지·보수 주체로서 안전관리 예산·인력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천장은 미호천교 도로확장공사의 시행 주체로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의 시공 주체인데도 현장 내 시설 관리, 중대재해 예방 인력·예산 편성 등을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김 지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충청북도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실시하고, 침수 대비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등 재해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본 것이다.
김 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송참사 발생의 선행 요인인 제방 붕괴에 대한 책임"은 이 시장 등에게 물었지만, "후행 요인인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실무자에게만 지우고 책임의 최정점에 있는 김 지사는 빠져나가게 됐다"며 "김 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오송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시설물 관리주체이자 508지방도 관리책임자다. (참사 당시) 508지방도와 궁평2지하차도에 긴급안전 조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취하지 않은 충북지사가 어떻게 기소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비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오송참사 수사본부를 꾸렸고,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40여 명과 법인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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