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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주민 세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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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주민 세금 부담 완화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 대전 중구청이 2025년 지방세입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 을 정리해 중구청 누리집과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 대전 중구청

대전 중구청(구청장 김제선)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2025년 지방세입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중구청 누리집과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극복, 양육 문화 확산,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되면서 혜택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평가된다.

또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세제 혜택도 한층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의무설치대상 사업장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의무설치 사업장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구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서민 주거 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구청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되어 자세한 개정 내용은 중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구청은 누리집과 소식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방세 관련 변경 사항과 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전국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 지방세법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세제 정책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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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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