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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상습 고의사고 사기범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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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상습 고의사고 사기범 구속 송치

8년간 27회에 걸친 고의사고로 500만 원 가로채… 경찰 수사로 검거

▲ 대전 중구 은행동 일대 노상 사고영상. ⓒ 대전경찰청

수년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 챙긴 상습사기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서장 백기동)는 지난 2016년 10월15일부터 2024년 12월9일까지 대전 중구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A 씨(60대 초반)를 대전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 씨는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내거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는 척하며 고의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A 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과거 택시기사 경력을 활용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피해자로 간주되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노리고 현장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중부경찰서는 피의자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자전거를 이용한 고의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약 한 달간의 CCTV 분석과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한 고의사고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수 년간 전국적으로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전거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운전자의 주의가 부족한 틈을 타 이루어지기 쉬운 방식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설치와 CCTV가 많은 도로 이용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고의사고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팀 운영과 보험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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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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