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권고를 반영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개편으로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금지구역이 확대되어 주민 편의와 보행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제한 신고 허용
대구 수성구는 1월 2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을 변경해 시행했다. 기존 하루 5회로 제한됐던 신고 횟수는 폐지되어 주민 누구나 무제한 신고할 수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도 확대했다.
기존 4대 금지구역(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인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되며, 이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대폭 강화했다.
기타 불법주정차 구역의 신고 가능 시간은 기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됐다. 특히 점심시간(오전 12시~오후 2시)은 유예 시간으로 설정해 주민 불편을 줄였다. 이는 주택가와 상권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 실정에 맞춘 기준 변경으로 주민 편의와 안전을 모두 도모하고자 했다”며,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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