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기소를 하든지, 조사를 꼭 해야겠다면 사전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러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후 법적 절차에 응하겠지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하는 공수처의 신병 확보 시도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강추위에 고생하는 많은 국민들과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 여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더는 이런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선량한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또 "(사전구속영장이) 공수처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았던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공수처를 영장 청구 주체로 인정하되, 서울서부지법으로 우회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서부지법을 통해 기간이 연장된 체포영장에 대해선 "무효 영장"이라며 공수처의 체포 시도 시 격렬한 저항을 예고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목적은 정상적으로 따지면 조사를 위한 것인데, (공수처가) 체포에 집착하는 이유는 망신주기 이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황당한 괴담"이라며 "일반인들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어제 저녁에 관저에서 대통령을 보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실수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 "경찰특공대 임무는 대테러"라며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하는 것은 내란"이라고 했다. 경찰특공대가 사법절차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나 기일 지정 문제 등을 거론하며 "어느정도 정비 돼서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고 했다.
내란죄 철회 문제에 대해선 "탄핵소추 의결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된다면) 탄핵소추는 무효이고 각하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식당 가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안 들어간 갈비탕이 나오면 갈비탕인가 아닌가, 돈을 내야 하나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넓게 열어뒀다. 그러면서 경호나 신변 문제 해결을 전제로 "헌법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횟수에 제한없이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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