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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대구시-국가철도공단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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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대구시-국가철도공단 갈등 심화

대구지법, 박정희 동상 가처분 신청 실익 논란…공단, 철거 검토로 전환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7일 대구지법은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실익이 부족하다며 신청 취지 변경을 권고했다. 양측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 다툼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23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이미 끝난 공사…공사 중지 가처분 다툼 실익 없어

대구지법 민사20-1부(정경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박정희 동상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공사가 사실상 끝난 상황이라 실익이 없다”며 신청 취지 변경을 권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 측은 “내부 협의를 통해 철거 요구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고 본안 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측은 동대구역 고가교 시설물의 관리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동상 설치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시는 증거자료로 2017년 한국철도공사가 보낸 ‘동대구역 고가교 시설물 관리기관 지정’ 공문을 제출했다. 공문에는 대구시가 “고가교 시설물의 실질적 소유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대구시 측 변호인 이우승은 “준공 작업이 일부 서류 작업만 남았으며, 완료 후 동상과 관련 시설물은 대구시 소유로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 의무 대상이 아니며, 동상이 중대한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상 설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 권한이 대구시에 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부정했다. 공단 측은 향후 철거 요청을 포함한 본안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1월 말까지 국가철도공단의 신청 취지 변경서와 대구시의 추가 답변서를 받아 사건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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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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