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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에 예인선 '세진 101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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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에 예인선 '세진 101호' 선정

명패·부상 지급·3년간 출입 검사 면제 혜택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수상하는 세진101호ⓒ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7일 예인선 '세진 101호'를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으로 선정해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여수해경은 이날 오전 광양항 컨테이너 예인선부두에 계류 중인 세진 101호(364톤)를 방문,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명패와 부상품을 전달했다.

예인선 세진 101호는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평가에서 △해양오염 방지설비 가동상태 및 작동 요령 숙지 여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주 관심도와 선원 참여도 등 총 11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은 50톤 이상 유조선 및 200톤 이상 대한민국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평소 해양오염 방지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폐유·폐기물 적법 처리 등 해양오염 예방을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모범 선박으로 선정되면 명패와 부상이 지급되며 선정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출입 검사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 2분의 1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박 종사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모범 선박 선정에 큰 역할을 했다"며 "항만을 오가는 많은 선박이 모범 선박 제도에 관심을 두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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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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