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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복지부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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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복지부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 직접 수립‧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과 유연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주거환경 개선, 보조기기 구입 등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직접 고르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장애인 복지제도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중복수혜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개인예산제'다. 본인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그 예산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시범사업은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분야 바우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인별 바우처 총 지급액 중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1분기 중 참여자를 모집하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남양주시청 전경.ⓒ남양주시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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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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