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 교통약자 이동 수단 부정 행위 대폭 손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 교통약자 이동 수단 부정 행위 대폭 손질

교통 약자 일부 운전원의 미터기 조작과 이용자간 짬짜미 의혹이 불거진 교통약자이동 수단에 대한 전면 개선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제주센터’)의 운영 체계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43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심의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관리 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운전원이 미터기를 조작해 호출을 받지 않거나, 격려금 부정 수급 의혹, 일부 특정인 과다 이용, 센터의 관리 감독 부실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지적된 센터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약자이동 수단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우선 미터기 조작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처분 및 운행 격려금을 환수를 진행한다. 특별 교통수단 배차를 취소한 후 바우처 택시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30분 지연 배차제를 적용한다.

기사와 이용자 간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정기 조사와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신분확인을 의무화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계약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6개월 마다 이루어지는 운수업체 갱신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교통약자의 공정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바우처 택시 이용횟수를 월 60회로 제한한다.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 없는 운행이나 우회경로 요구, 등록자 외 가족 이용 등 부적절한 사용은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도내 등록자는 2년 주기 정기조사, 도외 등록자는 5년 미이용 시 휴면처리 등 회원관리 체계를 정비해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제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성과 평가와 조직진단을 실시해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개선대책의 이행실태 점검 등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택시)은 68대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일부 부정 사례로 인한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운영체계를 전면 개선했다”며 “시스템 정비와 홍보기간을 거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