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7일 아동, 청소년부터 노인 분야까지 을사년을 맞아 달라지는 복지 분야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존 제도를 체계화하고 복지 수혜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약자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복지 강화와 위기가구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더 두텁고 든든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보장을 확대한다. 이를위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000원으로 지난해 572만 9000원 대비 6.42% 인상됐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월 2만 원 인상해 각각 월 23만 원, 월 37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교육지원비를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노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7% 완화된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이며, 월 최대 34만 3510원을 지급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비 632억 원을 투입하고 1만639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로당 식사 제공과 원탁 테이블 지원에도 나선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국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비용을 무상 지원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 장애인 연금은 지난해 대비 2.3% 인상 지급한다.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액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지원한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창원시 공공장소 31개소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 설비를 올해 12대 추가로 설치한다.
시는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발달지원계좌 사업 지원 대상 확대에도 나선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비의 1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500원 인상하여 9,500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필요경비(행사비, 현장학습비 등) 지원을 지난해 4세~5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3~5세로 지원 연령을 확대 지원한다.
특히,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성공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1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인상해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립수당도 월 50만 원씩 5년간 지원한다.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만 원 인상하여 월 15만 원 지급하고,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8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1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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