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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 대상 법률상담 확대 운영

주 1회 → 주 2회… 변호사 상담 뿐 아니라 법무사 상담까지 추가

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시민상담센터의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8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시민상담센터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및 세무 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그동안 시민상담센터는 매주 화요일에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세무상담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법률상담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 횟수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등 주 2회로 확대한다.

기존 화요일마다 진행되던 변호사 상담에 더해 매주 목요일에는 법무사 상담이 추가된 것이다.

법무사 상담은 등기와 개인회생 등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생활 속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함됐다.

한편, 시민상담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 예약은 상담예정일 전주 월요일부터 인천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032-440-2468~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상담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연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법률 및 세무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상담센터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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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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