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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전면 개선... 1월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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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전면 개선... 1월초 입법 예고

제주에 전국 최초로 도입된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개선된다.

▲차고지 증명제 전면 개선.ⓒ제주도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에서 나타난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1월초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형․소형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은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 등 총 13만 4799대가 적용대상에서 해제된다.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4만 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자동차 1대(6000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중 1대(1만 1652명)도 추가로 차고지증명을 면제할 계획이다.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8가지 독소 조항도 개선한다.

우선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되며,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예정이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제 사용기간만큼 계약이 가능해진다. 신차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 유효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등록 시점도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도내 등록 차량이 도외에서만 운행할 경우 유예기간 최대 2년 제한도 폐지되며, 도외운행 증빙서류는 6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된다.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동 90만원, 읍면 66만원) 50% 인하는 조례개정이 완료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반납절차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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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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