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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국회, ‘반도체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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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국회, ‘반도체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촉구

반도체 기술 연구 및 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제한 해제 등 요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시장은 6일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관 등을 위한 출장을 앞두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의 지연은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정부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 반도체 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 반도체 산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지적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 제한’으로 연구·개발에 지장을 받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 52시간 근무 제한’ 등의 문제를 풀지 못한 채 반도체 기술 연구 및 개발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삼싱전자 미래연구단지 조성 등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용인특례시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과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지 회의감이 들 정도"라며 "국회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현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 1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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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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