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공사 안 끝났는데 수십억 대금 지급한 광양시 공무원들 '송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공사 안 끝났는데 수십억 대금 지급한 광양시 공무원들 '송치'

업체 부도로 24억 원 상당 재정 손실

▲전남경찰청 동부별관ⓒ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전남 광양시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1명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추진한 광양시 봉강면 등 생활용수 공급 확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24억여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다. 공무원들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 업체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부도나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