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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시의원 "하남시는 밀실행정 중단하고 업무협약서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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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시의원 "하남시는 밀실행정 중단하고 업무협약서 즉각 공개하라"

경기도행정심판위, 동서울변전소 하남시-한전 업무협약서 공개 결정

경기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6일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 사이에 체결·작성된 업무협약서(MOU)'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했다"고 밝혔다.

강성삼 의원(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26일부터 90일간 실시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에서 집행부에 업무협약서(MOU)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하남시는 영업비밀과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경기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 ⓒ 하남시의회

강 의원은 지난해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며 업무협약서(MOU)를 공개할 것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심위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전-하남시 간 업무협약서(MOU)'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지난 3일 강 의원은 행심위로부터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재결서의 주문에 따르면, '한전과 하남시 사이에 체결·작성된 업무협약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분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공개할 것을 결정하며 강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협약서를 공개 결정한 행심위는 공익사업의 경우의 정보공개는 타 법인 등에 비해 소극적으로 판단 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이 원칙이고 비공개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동서울변전소 증설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한 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사업지 내 이해관계인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과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경우 선언적이고 기본사항으로 구성돼 공개하더라도 영업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하남시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서' ⓒ 강성삼 의원

강 의원은 "지난 8월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업무협약서 등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전과 협의 중이다', '내부방침을 못 받았다'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의 비협조적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업무협약서는 행정사무조사의 핵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감추기에만 급급한 하남시의 오만한 행정과 동서울변전소 증설의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동서울변전소 증설로 발생되는 위해(危害)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서의 공개가 절실하다"며 "하남시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고 행정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하남시는 주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밀실·불통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업무협약서 공개가 결정된 만큼 하루빨리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강성삼 의원은 지난해 8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공개하지 않은 업무협약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공개해야 하고, 끝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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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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