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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은 사냥도 아니었다...이상휘 의원 애당초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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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은 사냥도 아니었다...이상휘 의원 애당초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최근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란죄에 대해 철회로 급선회하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애당초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았고 마녀사냥은 사냥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이상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의 참절과 국헌문란은 말이 되지 않았다"며 "개 잡듯이 잡아들이고 곤봉으로 때려잡듯이 보수를 경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에 공조본에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었다"면서 "그런데 탄핵에 내란죄를 뺀단다"고 지적했다.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연합뉴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그러면 내란도 아닌데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탄핵만 29번하고 행정을 마비시켰으며,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아버지라는 이재명은, 재판을 기피하는 그들이 내란죄가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법과 행정과 입법을 멋대로 흔들어대는 그들이야말로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하고 있다.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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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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