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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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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4인 가구 기준, 2024년 275만 358원에서 2025년 292만 6931원으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며, 시는 올해 434억 원의 예산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결정된 수급자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로 보장이 가능하다.

임차급여는 전세‧월세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를 근거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차등 지원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14만 8166원 ▲2인 가구는 188만 7676원 ▲3인 가구는 241만 2169원 ▲4인 가구는 292만 6931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임차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2급지 기준으로 최대 ▲1인 가구 28만 1000원 ▲2인 가구 31만 4000원 ▲3인 가구 37만 5000원 ▲4인 가구 43만 3000원이 지원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10601만 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올해주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 운영된다.ⓒ의정부시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권역동 복지지원과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시 주택과의 최종 확인 후에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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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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