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자금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500억원 확대했으며 2022년 이후 중단됐던 기금융자 지원도 재개한다.
'운전자금'은 총 1조3000억원으로 세부 지원사항으로는 △경영안정자금 1조800억원 △특화지원자금 1000억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원 등이 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창경자금)'은 7000억원 규모로 공장매입비, 건축비 등 시설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 중 기금 융자는 2000억원 규모로 금리 2.90%(변동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융자 외 협약금융기관 협조융자의 이차보전율은 0.3~2.0%p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 지원에 63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창업·경영개선·대환)을 위해 4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대환자금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으로 전년도 500억원 규모에서 2배 늘린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소상공인 자금뿐 아니라 높은 금리의 일반 시중은행 소상공인 대출 사용자도 포함했다.
'특화지원자금'은 기존 대출이 있는 기업도 지원 가능하도록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다. 수출형기업자금 300억원, 일자리창출기업 200억원, 신성장 혁신기업자금 3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지역균형발전기업자금 200억원은 경기 남·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선정된 시·군(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연천) 소재 기업에 대해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지난 폭설피해 기업을 중단 없이 지원하고 향후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재해피해 자금으로 500억원, 예비자금 600억원 등을 마련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는 한편 성장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 한다"며 "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의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26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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