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이성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이 지체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보호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했다는 게 이성윤 의원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공백 상태가 헌법적 사안의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헌법재판소의 심리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한 시라도 앞당겨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성윤 의원과 박지원 의원, 추미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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