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도내 출국금지 대상자는 74명이다.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 규모는 86억 원이며,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만 77억 원에 달한다.
출국 금지 대상자 중 가장 많이 차지한 체납액 규모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으로 28명(37.8%)이 포함됐다. 3억 원 이상 체납자도 6명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최종 승인하면 체납자들은 2025년 1월부터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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