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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실련 "탄핵 불참 '미국행' 김문수, 순천시민께 이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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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실련 "탄핵 불참 '미국행' 김문수, 순천시민께 이유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차원 엄정한 조사와 징계 촉구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의원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비상시국에 미국을 다녀온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지역구인 전남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탄핵소추 불참 사유 해명을 공식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지역구 김문수 의원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불참에 대한 순천경실련 입장'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순천경실련은 성명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12/3)으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순천경실련은 중앙경실련과 함게 이번 탄핵정국을 지역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됐으나 순천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어떠한 보고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며 "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결단의 순간에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이것은 아직도 추위 속에서도 촛불을 든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순천경실련은 김문수 국회의원의 표결 불참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평가한다"며 "국회의원은 국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소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이번 불참은 헌법이 부여한 선출직 국회의원의 의무를 방기 한 것"이라며 "국회법 제11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김문수 의원은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다른 어떠한 부분(개인적 가정사 포함)보다도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인"이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표결 불참은 직무에 대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그를 선출해 준 전남 순천지역의 유권자들에게도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순천경실련은 "김문수 국회의원의 이러한 '표결불참'으로 인해 국가적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정치적, 행정적 결정 과정에서 지역적 의사가 투영하지 못했음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당차원의 엄정한 조사와 함께 엄중 징계 △김문수 의원은 순천시민들에게 탄핵소추 표결 불참 사유 명확히 해명 △향후 순천시민과의 소통 방법 등을 순천시민에게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일 순천대학교에서 비상시국 의정보고회를 마친 후 미국으로 떠났고, 한덕수 총리 탄핵 표결 과정에 불참한 사실이 알려져 소속당과 당원, 지역구 지지자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격노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김 의원의 미국행 이유를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으며 '미국행'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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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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