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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교량 붕괴사고’ 책임자 8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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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교량 붕괴사고’ 책임자 8명 검찰 송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경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서 수사 중"

지난 4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시흥시 교량 붕괴사고의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사 시행자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발생한 '시흥 교량 붕괴사고'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

현장소장 A씨 등은 지난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 부근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상판을 떠 받치는 보의 일종)’가 붕괴돼 공사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 등 총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일 진행된 합동감식 결과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거더는 길이 54.9m·높이 2.8m 규모로, 교각 위에 총 9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당시 700t급과 500t급 크레인 2대로 거더의 양쪽을 잡아 8m 높이의 교각 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던 중 2~9번 거더를 교각 위에 올린 뒤 마지막으로 1번 거더를 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번 거더 가운데 부분이 갑자기 부러지면서 2~9번 거더를 충격했고, 충격이 확장되면서 교각 위의 거더들이 붕괴된 것이다.

문제의 1번 거더의 파손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 경찰은 작업자들이 ‘스크류잭(높이 조절 및 고중량 물체 받침용 장비)’을 본래 용도와 달리 사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거더의 지지대 역할에 사용돼야 하는 스크류잭을 수평을 맞추는 작업에 임의로 활용하다가 파손되면서 거더의 급격한 기울어짐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 시공사가 거더의 거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안전 조치 없이 작업자들에게만 거치 작업을 맡겨둔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돼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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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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