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법 체계상 결함이 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정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등으로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내란죄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꼭 어디서 해야 한다는 말은 못 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도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공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는 공수처 수사가 가능하가도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시도할 경우,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등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석 변호사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데 대해선 "그날(계엄 선포 당일) 전부 비무장 상태로,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한 점 등을 "확인 안 된 한 쪽의 얘기", "상당 부분 거짓 진술"이라고 일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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