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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예금자보호법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 끌어올리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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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예금자보호법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 끌어올리는 계기 마련”

신 의원 대표 발의,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신영대 의원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재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5000만 원으로 고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

신 의원은 기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지난 2001년 5000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에 비해 약 2.9배 증가했고 보호 대상 예금 규모도 약 5.3배 늘어났지만 지급 한도가 여전히 5000만 원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예금자 보호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영대 의원은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예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자 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불법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제공하게 돼 보람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예금자보호법 법안 통과로 국민의 삶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정책과 법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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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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