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오르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탄핵소추안은 과반 의석(151석)을 정족수로 해 가결이 선언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표결절차 진행 내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 구호를 외치며 우 의장을 규탄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이 내란", "내란수괴 이재명"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19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측에선 해외출장을 이유로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고, 여당 측에선 탄핵 찬성파 조경태 의원이 당론을 거부하고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와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 의장은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과반수 의결 방침을 공지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측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과반수 의결 정족수를 공지한 즉시 의장석으로 뛰쳐나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 구호를 외치며 우 의장을 압박했다. 이들은 표결 진행 동안 구호를 외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개표가 시작되기 전 그대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임이자 의원 등 일부 인원은 투표 전 탄핵안 제안설명 당시부터 "내란수괴 이재명", "탄핵이 내란"이라는 등의 말을 고성으로 내뱉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엔 회의장 바깥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 의장이 제멋대로 단순 과반을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원천무효 투표불성립을 선언한다", "한 대행께선 탄핵소추안 표결이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즉시 해당 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본회의 개의 직전에도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에게 '총리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로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 관계자들에 대한 탄핵추진을 '인민재판'에 비유하기도 했다. 의장실 방문 직후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그는 우 의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탄핵심판과 검경의 수사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그런데 마치 그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성립되는양 단정지어 놓고 그걸 갖고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하는 식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도 여당의 불참 속에 재석의원 193명 중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여당에선 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의원이 본회의장을 찾아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표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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