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을 요청했다.
대상은 다량배출사업장 688곳(음식점업: 443곳, 집단급식소 69곳, 관광숙박업 176곳)이며, 2025년 1월 31일까지 2024년도 처리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연간처리실적 작성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연간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그 처리 방법을 작성한 후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규모가 200㎡이상인 음식점업(다류 및 아이스크림 조리·판매업 제외) ▷1일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해당 사업자는 도 조례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미 신고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50만원(1차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집된 실적 자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적정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해당 사업자들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실적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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