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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前 국방부 회의참석 공문에 '소관사항 아냐' 반송한 과기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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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비상계엄 前 국방부 회의참석 공문에 '소관사항 아냐' 반송한 과기부 주무관

정동영 "일반 공무원 법률과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최민희 "법과 원칙에 따라 일 처리하는 공직자 많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무 관계자들이 지난 5월 국방부가 소집한 '유관기관 회의 소집 공문'에 대해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불참을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국회 과기부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방부,행안부,법무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불러 모아 소집된 '위기시·전시 위기정보 허위 정보 대응 협조 회의'에 과기부도 소집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기부가 국방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5월23일자 발송 공문을 들어보였다.

공문의 내용은 당초 국방부가 '위기시.전시 허위정보(유언비어, 가짜뉴스 등) 대응 협조 회의 개최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을 과기부에 보낸 것에 대해 과기부 주무관 강○○과 비상기획관이 그대로 국방부장관(참조 국방전략과장)에게 반송하면서 그 사유로 '내용의 국방부 공문은 우리 과기부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반송합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과기부는 '계엄 대비 회의'에서 빠지게 됐다는 것이 정동영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비한 관계기관 회의에 각 부처의 일반 공무원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이렇게 자기 지위에서 자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으리 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보를 알려줘 고맙다고 거듭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그러나 "방심위는 지난 6월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위기 전시 비상계엄 하 에서의 허위정보대응 체계 회의에 '위기 상황 발생이 허위 조작 정보 대응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보고했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각 방송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필요시 방송계획을 심의한 후 방송 여부를 통보하도록 협조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인터넷 통신 삭제 차단 계획을 얘기했고 실제 이행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6월 21일 열린 '위기시 전시 허위 정보대응 체계운영방안'이라는 회의는 첫 번째 계엄 시도로 합참,정보본부,국정원 등 핵심 기관들이 모인 계엄사령부였으며 그 자리에 방심위와 방통위를 불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국방부에서 사실상 비상 계엄에 대비한 이같은 회의에 방통위는 누구를 파견했고 어떤 발표를 했는지 자료를 즉각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류희림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방심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조본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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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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