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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분양자 피해 예방 및 생숙 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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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분양자 피해 예방 및 생숙 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위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경기 수원무) 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 ⓒ염태영 의원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상승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분양에 대해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한 탓에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허가권자는 생숙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있어서는 안 될 수분양자 피해를 예방하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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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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