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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폐기물 개 사육농장 유입 방치... 감사위 기관 '주의' 조치

제주시 관내 개 사육농장 21곳... 연간 3604톤 음식물류 폐기물 개 먹이로 이용

제주시 관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개 사육 농장으로 유입돼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시청.ⓒ프레시안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 관내에서 개 사육농장을 통해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21개 개 사육 농장에서 연간 3604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제주시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1027곳 중 184곳 음식점이 개 사육녹장을 통해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주시는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6월 감사일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 12월말 기준 A 초등학교 등 53개 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액상발효 소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지정된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사용이 제한되는 기기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중 감량방식이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 방식은 사용제한 대상 제품으로 분류돼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가정에서의 판매사용은 가능하나 식당 등의 업소(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 9월 5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 보호와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등을 고려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한 배출수를 하수관거 또는 토양침투방식의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액상발효 소멸 방식의 감량기 구입을 자제토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학교 집단급식소(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고형물을 하수로 흘려보내 공공하수처리장이 과부하되거나 과도한 질소, 인, 식물성, 동물성 기름 등이 배출돼 하수관로 막힘 및 해양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시장은 학교 집단급식소(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 방식의 감량기가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미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 방식의 감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게 20% 이상의 부산물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감사위는 개 사육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도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사업과 연계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 사육장이 폐업 후에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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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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