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한전은 신정읍-신계룡 345㎸ 2단계 입지선정위 즉각 중단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한전은 신정읍-신계룡 345㎸ 2단계 입지선정위 즉각 중단하라”

국민권익위 “공무원은 주민대표 아니다” 금산·완주 민원 검토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완주군·정읍시도의원 등은 공무원은 주민대표가 아니라는 국가권익위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한전은 신정읍-신계룡 345㎸ 2단계 입지선정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완주군·정읍시도의원, 완주군송전선로백지화추진위원회, 송전(탑)선로금산군경유대책위원회, 고압송전탑반대정읍시민대책위, 고압송전탑반대 부안군대책위,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남원대책위 등에 따르면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45kV 건설사업의 1단계 광역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위원 구성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 국민권익위가 지난 23일 충남 금산과 전북 완주 신청인들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선출직 배제 시행기준을 위반해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주민대표위원 구성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도록 ‘의견표명’을 주문했기 때문에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들 단체는 “주민합의 없는 송전선로 무효이며 처음부터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지선정위원 구성으로 광역경과대역을 결정한 꼼수 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대표 구성 비율을 놓고, 주민대표를 2/3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행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원만을 주민대표로 위촉하거나 공무원을 일반주민으로 간주한 위촉 방식은 시행기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원이 주민대표로 포함된 사례와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주민대표로 위촉된 사례는 시행기준에서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배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주민대표위원의 구성 하자가 2단계 최적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재검토할 것을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권익위의 의견대로 공무원은 주민대표가 아니고 선출직 배제라는 시행기준 위반했다”며 “위법한 위원구성과 부실한 운영이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적경과대역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권익위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읍시와 완주군 내 신정읍-신계룡 345㎸ 광역경과대역 주민 1,000여명은 충남 송전(탑)선로금산군경유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한전의 345,000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의 환경과 경관,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이 싸움은 원전과 석탄화력을 고수하며 경과지 주민의 희생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강요해온 윤석열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 에너지 수요분산을 통한 기업 이전 등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들은 또 “한전은 이번 권익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전선로 사업의 주민 소통과 수용성 확대, 노선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입지선정의 수용성 및 경과대역 주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민중심의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추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