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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청년정책 일환 '청년특화구역' 지정 법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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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청년정책 일환 '청년특화구역' 지정 법률 근거 마련

김슬지 전북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전북형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기획행정위원회)은 제415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 주거 확대,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한 도내 청년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항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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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의원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도시 전체를 청년 친화형으로 만드는 ‘청년도시’가 추진 중이고, 특정 사안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전북형 정책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고, 이를 통해 전북의 청년정책이 더욱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제4차 본회의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이르면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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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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